김영우, '병역세' 부과하자..한민구 "의미는 있지만.."(상보)

[the300]김영우 의원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 납부"

오세중 기자 l 2016.10.14 16:49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대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역세 도입' 을 거론하며 국방위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제고 또 사회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은 휴전상태, 즉 정전상태에 있는 나라로 더구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함께 나눠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병역세의 모델로 삼은 것은 스위스 병역제도다. 김 의원은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똑같은 징병제"라면서 "병역의무자는 징병센터에서 2박 3일간 입소해 징병검사를 받는데 대략 현역판정이 64%, 민방위가 19%, 면제가 17%로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병역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지난 2010년 병역면제자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측면에서 의무를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병역 면제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 예를 들어 사드포대나 군비행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간 갈등,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병역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병역세가 마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년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진다고 하는 다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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