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巨野국회 예산부수법안 4배 늘었다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쟁]①야 국회의장 기대감에 야당 법안 1건->34건으로 늘어…세법 공세 현실화

심재현, 진상현 기자 l 2016.10.27 05:50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예산부수법안 제도를 활용한 야권의 세법 공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신청 건수가 52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9대 국회를 통틀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된 세법(총 50건)보다도 2건이 더 많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특히 야당발 신청이 급증했다. 52건의 예비 예산부수법안 중 34건(65.4%)이 야3당에서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해 야당이 신청한 예산부수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1건이 전부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야당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때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산안 등 자동 부의제도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각각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의원 수도 야당이 우세해 법인세 인상 법안 등 야당 입장에서는 숙원법안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에도 정부 여당이 신청한 예산부수법안 19건 외에 야당이 신청한 법안이 19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대야소 정국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 체제에서 야당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서 대거 탈락하자 지난해에는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신청을 사실상 포기했고 20대 국회 들어 다시 신청에 나선 것이다.

정 의장은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상임위 합의처리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상임위 논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 11월30일에 임박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당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는 등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예산부수법인 지정 기준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세법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인사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은 각당의 경제정책은 물론 이념문제까지 맞물린 문제여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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