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의 합헌적 기준

[the300]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l 2016.11.17 05:40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건국 이래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촛불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주말에는 대략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의 책임과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제 정부는 막다른 길목으로 몰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국가예산에 개입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입힌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관련된 재산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이익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의 규정처럼 제3자가 선의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불법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위헌논란을 불식시키고 불법재산 전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위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출발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을 휘둘러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는 부칙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문화할 만큼 불법과 위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자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5년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과거 불법조성한 재산이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재산성격이 변화·증식되어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이 법으로 부정축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법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범죄혐의와 불법재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공직자 등을 직권 남용하여 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다. 소위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특별법안은 국정농단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볼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질서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국가예산에 개입하여 농단하고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연루자들은 불법이나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반민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이용하거나 결탁하여 사회질서와 공익을 훼손시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 등 연루된 자들의 불법재산은 형성된 재산과 이자수익 등 모두 몰수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으로서 헌법질서를 농단한 자들이 형성한 불법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수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위헌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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