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로운 퇴진'은 없다…朴대통령에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추진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①2016년 11월4주 '핫액트-이찬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태은 기자 l 2016.12.02 06:55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면서 대통령 퇴진 후 예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전직 대통령 예우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 대통령이 퇴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다. 

이찬열 무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직대통령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새누리당 등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지만 사법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최종 형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찬열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박 대통령이 퇴진 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 형식은 물론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누려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막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법안에서 제안한 기준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는 판단의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 국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퇴진의 형식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이미 정상적인 대통령직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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