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료장비 가지고 靑관저 출입한 기록 있다"…靑 "2급비밀"

[the300](상보)"관저 출입 기록 중 일부 열람…비고에 '진료용 가방 지참' 표현"

정영일 배소진 기자 l 2016.12.05 16:29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5/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에 의료장비를 가지고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청와대 기록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의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비공식 의료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에 대해 "2급비밀"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의료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부속실 관저로 간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최근 청와대 관저 출입 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관저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린 조치다. 열람을 허용한 관저 출입기록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입 기록을 열람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관저 출입 일지를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샘플로 1장을 들고 왔었다"라며 "일지는 날짜와 이름 성별 비고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1곳에 '진료용 가방 지참'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석 차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일급비밀이라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누설에 해당되는만큼 양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라며 "그런 부분 상관없이 진실 밝히도록 하는게 의결에 포함돼 있다. 다시 답변을 촉구해본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마땅하지만 우리가 취득한 비밀에 대해 발설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는게 법에 있다"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래서 경호실장의 출석 여부가 중요하다"며 "김성태 위원장이 밝힌대로 청와대 현장조사가 먼저 되거나 이영석 차장은 추가 질의때 분명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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