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 논란…헌재로 가나

[the300]국회입법조사처 "개헌사항" 문재인 손 들어줘…안철수 "원 포인트로 헌재에 물어보자"

심재현 최경민 임상연 기자 l 2016.12.26 17:5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부터)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6.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발 대선 결선투표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를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권내 대권경쟁구도에서 쌍두마차격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문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국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를 이번 대선에 도입할지 여부는 국회가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인지도 제가 선을 긋거나 대선주자 몇사람이 모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학계의 얘기를 들어서 야3당이 협의한 뒤 그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문 전 대표 등 야권 유력대선주자가 참여하는 '8인 정치회의'에서 우선 논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안 전 대표의 이런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개헌사항이라던 기존 입장도 법조계와 학계에 판단을 미루며 더이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 승리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논란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대세론을 형성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반대했지만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필요성을 주장했다.

4년 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내 후보들이 대체로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지 여부다.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안 전 대표가 헌법을 고치지 않고 선거법만 개정해도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이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개헌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못박지 않고서는 결선투표제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문의에 대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선이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제는 과반이상 득표자를 선출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인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차기 대선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 탈당파의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등장과 함께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 논란을 두고 헌재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를 개헌사항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상 사문화된 해석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 그렇다면 원 포인트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