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영수증' 첨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the300] 증빙서류 생략하는 '기밀요구활동' 엄격히 분류

김민우 기자 l 2017.05.26 18:38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각 기관별 특수활동비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예산심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보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올해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특수활동비 중 증빙가능한 항목을 분류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부터 엄격한 심의가 이뤄지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각부처들이 예산요구서를 예산실에 제출할 때 특수활동비를 자체 삭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특수활동비 감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각 부처가 자체 절감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작성된 증빙서류를 요구해 예산편성의 이유를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요구서 제출시한은 5월 말까지이고 6월부터 심의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특히 최소한 2019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항목 분류기준 등을 마련해 특수활동비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을 방침이다. 각 기관별 자체가이드라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성격인 ‘기밀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다. 기재부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받아보고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사유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특수활동비 투명화 방안도 마련한다.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서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한 ‘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본래 성격인 기밀유지를 보장하면서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월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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