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음주운전 전력 조사 "루틴한 신원조회"

[the300]"돌아간 사람 모두 공직기강에 걸린것은 아냐"(종합)

김성휘 기자 l 2017.07.26 11:06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6월26일 오전 검문 없이 차량이 지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청와대가 행정관급 이상 직원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을 전수조사, 일부 부적격자를 퇴출시켰다. 청와대는 직원 인사시 일상적인 점검 차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로 이 같은 내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26일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조사 사실에 "지금까지 루틴하게 진행한 일이지 특별히 행정관만 조사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민간인이든 타부처 공무원이든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 신원조회가 이뤄진다"며 "그때그때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 전에 몇 일 근무했다가도 원부처로 돌아가거나, 민간인이면 임용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인사 점검 절차를 충분히 밟을 시간도 부족했다. 행정관 중 상당수는 정식 임명을 받기 전 파견이나 임시배치 형태로 실무를 봤다. 그러다 민주당, 정부부처 등 친정으로 복귀한 인사가 일부 있다.

이 관계자는 "잠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모두 공직기강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관만 음주운전을 조회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부서나 직급과 청와대의 사정이 맞지 않는 등 공직기강과 무관한 사유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신규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나 이에 대해 범법이라는 인식이 낮았을 과거 시점의 일은 1회에 한해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원칙엔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와 함께 위장전입을 포함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고려하진 않았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사 부적격 기준에 세부규정을 두지 못한 점은 문 대통령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기 내각 인선부터 적용할 세부 인사기준을 논의할 때 민주당처럼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 포함하지는 않았다.

현재 청와대에는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10명, 비서관 41명, 행정관 197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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