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소유 5년 거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the300]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대안 의결…8.2 부동산 대책 예외 적용해 실수요자 구제

조철희 기자 l 2017.09.19 16:17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8.2 대책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인 △조합 설립후 2년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 인가 후 2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재건축 조합원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 지적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예외를 입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장기간 거주한 1가구 1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되고 금융 지원도 제약되면서 사실상 사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향후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0년 이상 소유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에서 실수요자를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서 제외되는 조건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방침에서 제외되는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 목적자'와 관련해서도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병 치료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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