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모당한 김이수에 사과, 국회의원 3권분립 존중해야"

[the300]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에 유감 표현

김평화 기자 l 2017.10.14 15:1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나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보이콧해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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