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점 미만 직원은 등산"…한샘 대리점 압박 국감서 지적

[the300][2017국감]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대리점직원 직접 고용하고 판매목표 강제"

우경희 기자 l 2017.10.19 09:58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 배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국정감사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영업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등산' 등 징계성 조치를 내리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갑질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한샘이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과 배포 비용을 전가하고,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샘은 논현, 목동, 수원광교, 잠실, 고양, 하남 등 주요 지역에 본사 직영 플래그샵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판매 사업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샘은 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시킨 후 대리점에 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으로부터는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는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샘은 또 영업행위 과정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플래그샵 내에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역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자료=박선숙 의원실


실제 박 의원실이 공개한 모 플래그샵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샘은 '근무자격제'라는 타이틀로 대리점 직원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점수가 0점인 KD(키친디자이너)의 경우 긴급 중간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5점 미만의 경우 '등산' 처분이다. 등산은 징계성 조치로 보인다는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한샘이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카달로그와 명찰,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시된 자료도 공개했다. 역시 대리점법 위반 행위다.

박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다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샘 측은 이에 대해 "대리점 자체 채용이 원칙이지만 대리점이 요청할 경우 본사가 채용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판매목표 강제 사실은 적발되는대로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며 "국감서 지적된 내용들은 회사 원칙과는 전혀 다르며, 일부 해당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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