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①조배숙 대표발의 '소형자동차 LPG허용법'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김태은 기자 l 2017.11.24 04:21



우리나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역사는 35년이다. 1982년 택시에 LPG 연료 사용이 처음 허용된 후 최근 5인승 다목적형(RV) 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LPG차량 허용 확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자동차 공해 저감이 첫 번째 이유로 승합차, 렌터카, 특수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유는 복지 증진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이 LPG차량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LPG차량은 연료 가격이 저렴해 장애인이나 택시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된 일종의 혜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LPG차량의 연비는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연비를 고려한 단위 연료비는 휘발유를 100으로 볼 때 경유는 64, LPG는 68이다(2016년 6월 기준). 경유에 비해 LPG 연료가 더 비싼 셈이다.

◇이주의 법안…소형승용차에도 LPG연료를 허하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소형승용차의 LPG 허용법’이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LPG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불과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다목적형(RV) 승용차도 구입할 수 있지만 국내 시판 모델이 없어 체감할 수 없다.

조 의원은 LPG차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LPG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지난 7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00cc 미만 승용차의 LPG 허용법’이나 지난해10월 곽대훈·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LPG 자동차 전면허용법’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 LPG가격과 자동차업계에 달려있다. 지난해부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LPG가격이 지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형LPG 차량 수요가 늘어나긴 힘들다.

또 이 법이 통과돼 1600cc 미만 승용차에 LPG연료가 허용되더라도 현재 이에 부합하는 차종은 현대차의 아반떼 뿐이다. 5인용 RV에 대한 규제를 풀었을 때도 국내 시판 차종이 없어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아무 혜택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 법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 법은 타당한가?”= 입법취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 법은 LPG 수급의 균형과 환경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적 수급물량은 100만톤 수준이다. 소형승용차에 LPG사용을 허용할 경우 연간 평균 80만~126만톤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1600cc 미만으로 한정할 경우 수급 불안은 없다.

환경효과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미세먼지 개선에는 기여하지만 온실가스(CO2)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다. 현 정부의 관심사가 미세먼지에 맞춰져있지만 온실가스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올라갈수록 온실가스는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환경을 생각하면 무제한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LPG 차량 확대에 대해 정부부처 간, 업계 간, 단체 간의 명암이 확실하게 엇갈린다. LPG 차량을 확대하는 경우 정부입장에서는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745원, 경유는 528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LPG에는 이보다 싼 221원의 세금이 붙는다. 환경부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석유업계와 장애인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석유협회는 미세먼지에 미치는 환경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장애인단체는 LPG 차량의 확대가 연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LPG업계와 산업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소형차에 대한 LPG 허용논쟁은 5인승 다목적형(RV) 승용차 논의와 유사하게 반대의 강도가 약한 편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LPG 차량범위 제한을 소형 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들린다. 합리적 연료가격과 다양한 차종이 전제돼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다. 미세먼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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