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막아라"…공직자 재산에 '암호화폐' 추가 법안 발의

[the300]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1000만원 이상 보유시 신고 의무화

이재원 기자 l 2018.01.19 14:15
국민의당 정동영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전주시병)은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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