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환노위…'최저임금 산입범위'·'미세먼지 특별법' 논의

[the300] 與野 공동발의 '노사정법 전부개정안' 처리도 예정

이재원 기자 l 2018.05.20 16:48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굵직한 현안들을 두고 맞붙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특별법 논의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법) 전부개정안' 처리까지 앞두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전 9시30분 환경소위원회(환경소위)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고용노동소위원회(고용노동소위)까지 개최한다.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엔 전체회의까지 예정돼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용노동소위에서 진행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산정 기준 확정을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숙식비) 등을 어느정도 포함(산입)할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데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가장 큰 쟁점은 숙식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이다. 여당은 상여금만 포함하고 숙식비는 추가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숙식비 추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의 입장이 모두 갈리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환노위 간사로 선임된 것도 변수다. 이 대표는 4월 국회부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간사 간 협의 없이는 소위 개최가 어렵다. 여기에 법안소위는 관례상 간사 간 합의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노사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발의한 법안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만큼 이날 소위에서 1순위로 처리한 뒤 전체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약 20년간 유지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위원수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 더해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했다. 또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소위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3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직전인 3월27일 회의에서 는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여야 공감대만 형성한 정도다. 아직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지,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법안을 개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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