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재촬영 유포'도 처벌 법안 발의

[the300]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벤지포르노 확산 저지"

조준영 기자 l 2018.09.16 13:2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이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건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현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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