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고용율 2.5%대 '답보상태'

[the300]백혜련 "법원 장애인 고용율 매년 미달,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김하늬 기자 l 2018.09.23 15:12
백혜련 더불어민주다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에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2.5%에서 2018년 2.54%로 소폭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 1만7654명 중 449명(2.54%)을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보다도 낮다.


특히 법원은 장애인 채용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5년간 약 1억 5000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9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 외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정부 지정 비율은 2015년과 2016년 2.7%, 작년과 올해는 2.9%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00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높아진다.

백 의원은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며 "법원이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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