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희룡 사전선거운동혐의 기소…元 "정치적판단 개입 유감"

[the300]원희룡 제주지사 "이미 공개된 정책설명…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김민우 기자 l 2018.11.30 14:22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원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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