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정부 개정안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

[the300]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청회서 주장...'대체로 사실 아님'

김남희 인턴기자 l 2019.01.22 14:39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주제였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운영될 것”이라며"사립유치원을 꼼짝 못 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언제든 폐원될 수 있는  한유총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교육부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이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

[검증방법]

교육부 개정안은 학부모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다. 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법령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정한 불법사유가 있을 때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임의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을 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된 법을 어겼을 때 최대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폐쇄 조치가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생긴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는 경영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성적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 1년 이내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폐원은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유치원이 폐원하는 경우 재원 중인 유아들의 교육 중단 등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돼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며 '폐원 방지'가 목적임을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안 전문에도 폐쇄 수준의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는 "유아교육법상 시정명령(제30조)이나 행정처분(제30조)으로 의무 이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30조는 유치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을 미사용했을 때 시정명령 1회, 이에 따르지 않으면 (2단계로) 정원감축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개정안이 시행된 후 '폐원 시 학부모 동의 3분의2 이상', '에듀파인 사용'과 같은 의무 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최대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처분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것은 아니며 교육청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 심각한 경우 폐원될 수 있지만,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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