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계획, '4년전' 공표된다

[the300]국회 교육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입학사정관, '4촌 학생' 선발업무서 배제"

이원광 기자 l 2019.03.26 20:17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에서 열린 '대입재수 성공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자료집을 보며 입시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4년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이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주요 입시사항이 대입 2년 6개월 전에 공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입학사정관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학의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대입전형의 공표시기가 특정되면서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의 배제 근거를 마련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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