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축구클럽도 통학버스 규제 포함토록 법개정"

[the300]5월 인천 사고로 어린이들 희생 "스포츠클럽,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

김성휘 기자 l 2019.07.12 10:07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축구클럽 차량 사고 현장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어린이에 인형과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 사고로 축구클럽 차량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05.16. myjs@newsis.com


청와대는 12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들이 사망한 지난 5월 사고 관련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운송차량을 포괄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한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희생자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다. 

양 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앞으로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도 통학버스 규제범위에 들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마련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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