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에 '당원권정지 6개월'
[the300]23일 당 중앙윤리위 징계 결정…위원장직 사퇴 강제할 방법은 없어
강주헌 기자, 정세용 인턴기자 l 2019.07.23 18:02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3일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정기용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고 중앙윤리위는 17일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박 의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징계는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당내 합의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홍문표 의원에게 국토위원장직을 넘기도록 돼 있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자신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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