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청문회' 실현되나…與 "참여 대상·장소 검토중"

[the300]이해찬 "한국당, 국회 청문회 전술적 지연…'3일 청문회' 용납 못해"

이원광 기자 l 2019.08.23 15:4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 계획을 구체화 하고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조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참여 대상과 규모, 장소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국민 청문회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방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다”며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 날짜조차 못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면서 “계속 날짜를 안 잡고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등 전술적으로 응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시기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열자는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준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조 후보자의 경우 이달 31일(토요일)이 시한이다.

인사청문회 기간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를 것 같다”며 ‘3일 청문회’를 제안했다. 같은법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포석이라고 맞선다. 이 대표는 “3일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며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에 대한 국민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청문회 참여 대상과 인원, 개최 장소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자들을 상대로 국회나 제 3의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전문가,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방식 등을 폭넓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일도 정하지 않고 청문회를 자꾸 연장시키려고 3일짜리 청문회 등 엉뚱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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