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끝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자동종료" 법안 추진

[the300]김정우 민주당 의원 "정권 교체마다 공공기관장 거취에 소모적 논란"

김평화 기자 l 2019.08.25 10:27
2018.11.26 김정우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2022년 5월9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이었다. 교체 비율은 53.4%다.

김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발생해왔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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