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조국 인사청문회"…靑·與 반발에 격론 여전(종합)

[the300]법사위 3당 간사간 합의했지만…靑·與 "9월3일은 '없는 날짜'"

백지수 기자, 이지윤 기자 l 2019.08.26 18: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26일 잠정 합의됐지만 격론이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방식이 아니라 2일과 3일 각각 개의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간사단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을 맞추기 위해 27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최장 3일 간 열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9조1항이 근거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자협회 등에 의뢰해 여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국민청문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여는 것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한국당 주장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 합의와 달리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9월3일 하루 개최를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 다음달 2일인데 이 기한을 넘긴 날짜라는 이유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월3일이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추가 송부 일정을 줄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날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9월3일은 법적 기일이 아니니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추가 송부 기한을 꼭 넣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으면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못한다고 할 수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몫"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느냐"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송기헌 의원이 (절충안을) 받아왔다"며 "9월3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안이어서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송 의원과 생각에 불일치가 있던 것"이라며 "우리가 설정한 원칙이 있던 것이니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같은 여권 반응에 야권은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상임위 인사청문회 일정은 간사 간 합의 사항인데 이것을 왜 (여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할 수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송 의원이 합의할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는데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오케이(OK) 한 것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합의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법사위 간사단은 증인·참고인 합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다음날 열릴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합의를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일체의 거부 없이 전격 수용해 달라"며 "여느 청문회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증인·참고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관례로 봐서 정치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 얘기하면 곤란하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당연히 채택해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여당이 '국민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 의원은 "그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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