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핀란드에선 '죄악세' 부과…"해외서도 과세논란, 韓이 더 체계적"

[the300][런치리포트-전자담배세]②미국은 일부 지역서 과세, 일본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철희 기자 l 2019.09.17 18:02

국내에서 전자담배는 2007년에 처음 판매됐지만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했다. 이후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해외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해성 이슈와 함께 과세제도 논란이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과 유럽 주요국, 일본 등에선 전자담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 과세규정이 아직 없다. 주정부마다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 각각의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에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한다. 과세 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 1월 기준 워싱턴DC, 캔자스 등 9개 주정부와 알래스카, 일리노이 등 3개주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과세방식은 지역마다 다른데 워싱턴,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는 종가세이고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뉴저지 등은 종량세다. 세율도 종가세의 경우 도매가의 40%에서부터 96%까지 다양하고, 종량세도 ml당 0.05달러부터 0.1달러까지 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2014년부터 전자담배 과세를 실시했다. 액체 1ml에 해당하는 담배개비수를 추정해 과세한다. 액상 니코틴 외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도 도매가의 58.5%를 과세한다. 핀란드는 니코틴과 니코틴이 없는 액체에 대해서도 1ml당 0.30유로를 부과한다. 10ml 액상당 3유로의 죄악세도 부과된다. 

영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로 분류된다. 일반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없다. 일반 소비재로서 20%의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가열식 전자담배는 우리와 달리 전자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말아피는 담배'(Hand-Rolling Tobacco)와 동일하게 kg당 234.65파운드(약 35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에선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돼 있다. 가열식 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허용되는데 일반 궐련과 유사하게 담배세를 부과하한다. 1000개비당 총 담배세율(국세+지방세)은 1만3244엔(약 15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전자담배 제세공과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신종·유사 전자담배의 등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담배세는 종량세와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담배의 출현에 따라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자담배에 한정해 종가세 체계를 도입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새로운 전자담배의 출현에 즉각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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