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안건조정위 통과…"이르면 내년 시행"

[the300]행안위 전체회의 회부, 여야 이견 없어 무난히 통과할듯

김평화, 강주헌 기자 l 2019.09.23 16:40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출석해 동료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소방복을 입고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6개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심사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하지만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안건조정위에 상정됐다. 일방적 의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법 개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이르면 내년 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2021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절차 등이 남아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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