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전교조 단체협약에 해직자 특채 포함? 조희연 "잘 몰라"
[the300]전희경 "대법원 유죄 확정된 사람을 다시 교단에 보내"
김평화, 조해람 기자 l 2019.10.18 11:32
2018.02.19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해직자 특별채용 항목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교원특별채용을 5명했는데, 이 특채의 취지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발전에 기여했거나 사학 민주화에 공로가 있거나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전교조 해직자 출신이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아름다운 이름표를 붙여 다시 교단에 보낸 행위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5년동안 해직돼 아이들과 떠나있는 그 고통만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5년동안 여러 사학비리와 교육개혁 등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2018년 서울교육청이 전교조와 정책협의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며 "전교조 해직자를 특채한다는 내용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더 적극적인 포용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전 의원은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확인안된다고 하면서 (질의를) 방해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협의내용에 들어있는지를 잘 모른다"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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