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임신모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모 하루 두 시간 근무 단축

진상현 l 2014.02.28 16:2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신모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두 시간 단축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단축 시간은 하루 두시간으로 하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아 임신․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임신모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된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300명 미만인 기업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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