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태' 방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의원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남지현 l 2014.04.14 14:51


경주 마우나리조트. / 사진=뉴스1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월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해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울산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공장 건물 붕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 제설 작업 미비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 책임자에 대해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김현숙·문대성·서용교·이만우·이명수·정수성·정희수·조해진·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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