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여야 합의안 도출…4월 통과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되 수령액 30만원 이하 수급자도 20만원 지급…새정치민주, 당내 설득 과정 남아

김태은 하세린 l 2014.04.16 16:40
기초연금법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야당이 최종 결정을 유보해 이날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동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 원내대표는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지도부 간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기초연금 협상 관련)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원내대표간 어느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겐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해 온 정부·여당의 원칙을 야당이 받아들이되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 경우 월 20만원 수급자가 당초 353만명에서 12만명 가량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도달한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의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당 지도부 등이 사고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의총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새누리당이 목표로 한 '16일 기초연금법 처리'는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이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을 받으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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