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5일전 의사일정 공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

[the300]정호준 "심도있는 안건 검토 위해 시간 필요"

이하늘 기자 l 2015.11.30 11:22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국회의 '번갯불' 의사일정을 제한, '수박 겉핥기' 안건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호준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5일 전 의사일정을 공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개회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일정이 긴급하게 진행되면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하고, 결국 미흡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정 의원은 개회 5일전 통보 규정 외에도 △안건 상정일 5일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 △위원회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국회 소속기관 자료 적극 활용 등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보좌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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