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野 선거 앞세워 반대파 설득할까

새정치연합, 당내 반대 의견 설득이 4월 처리 관건…지방선거 변수

김태은 이미영 l 2014.04.16 17:22
여야 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반대파 설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합의안을 보고했으나 반대 의견이 작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주자는 절충안에 따르면 평균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그게 맞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복지위원 다수는 현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같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여전히 가입기간 연계를 지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합의안이 아니고 협상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언주 의원도 "새로 제안된 안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초연금법 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법과 같은 다른 복지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당이 집권한 것이 아닌 데 정부안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반대파를 적극 설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기초연금법을 일정 기간 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 방안으로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열릴 본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남아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며 "결국 야당 의원들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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