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해외판매 못한다"…운석 반출 금지 추진

[the300]박대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운석 관리, 체계적 시스템 확립해야"

박광범 기자 l 2014.06.10 16:57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중촌마을 박상덕(80)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밭에서 운석으로 보이는 암석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사진=뉴스1제공


'진주운석' 발견 이후 운석의 국외반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석등록제'를 도입, 운석의 발견부터 연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전국 밤하늘에 불덩이가 목격된 이후, 경남 진주에서 4개의 운석이 발견됐다. 운석의 희소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른바 '운석 사냥꾼'들이 진주로 몰려들기도 했다.

이후 민간거래 등을 통해 문화적·과학적 가치가 높은 운석의 국외반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진주에서 떨어진 운석 4개의 총 가치를 약 3억5000만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진주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과 같은 주요 과학연구자원의 국외 반출을 막고 나아가 연구 차원의 공동 활용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활용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범부처운석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석 발견 시 등록제를 실시,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함과 동시에 운석의 이동경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석의 문화재적·연구적 가치를 고려, 국외반출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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