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당정합의

[the300]월세 임대소득 과세 100일만에 후퇴

지영호 기자 l 2014.06.13 12: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오른쪽부터)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여형구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4.4.10/뉴스1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 과세 유예 등을 담은 3·5 보완대책이 정확히 100일만에 한발 더 물러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14% 수준의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은 13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을 수정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확대 개편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적용대상을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기존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적용하기로 했던 6~38%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던 9억원 초과 주택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직장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도 사실상 추가 건보료 부담이 없도록 결정했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 유예시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늦춰진다. 임대소득이 유일한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 유예 연장의 이유다. 정부는 2·26 대책에서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입법과 함께 추진하려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3·5 보완대책에서 2년 유예로 시기를 늦춘 바 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문제는 일단 과세방침을 유지하되 법안 제출 전까지 다시한번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나 수석부의장은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이견이 있어 당정협의를 한번 더 가지기로 했다“며 ”6월 국회 처리가 목표지만 일정상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조세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심을 밝힌 이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임대소득 과세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여당 쪽 인사로 주 정책위의장과 나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홍일표, 강석훈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쪽에서 서 장관을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2차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