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르나

[the300-생활임금논란-③]野 지자체 단독 실시하더라도 생활임금제 수준 합의는 쉽지 않을 듯

김경환 기자 l 2014.06.26 07:12
'최저임금제' 그리고 '생활임금제'

6·4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제 추진이 단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움직임이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의 대명사란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자기당 소속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 실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현재로선 어려운만큼 지자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 수준 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에 따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정해졌다.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108만8890원 수준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물가인상률과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노원·성북구가 행정명령으로, 경기 부천시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6852원씩을 책정했다. 이를 월(209시간)로 환산하면 143만2492원이며, 최저임금보다 31.5% 많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2년 근로자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절반인 8%를 더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2%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천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5580원씩으로, 최저임금보다 7.1%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주로 청소·경비·주차·안내 등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현재 시행 지자체별로 결정 방식이 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돼야할까. 생활임금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 볼티모어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50%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생계를 충분히 꾸려나가기 너무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
 
노원·성북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상 4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50%에 서울 생활물가 인상률 하한선의 절반(8%)을 더해 생활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부천시는 지난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40%를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향후 새정치연합 소속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행하더라도 생활임금제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업종, 재정 여건, 물가 수준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제처는 "민간기업에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조례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고, 생활임금 지급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만 가능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