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입대 전 심리검사 대폭 강화

[the300]병무청, 22사단 총기 사건 계기 정신과 질환 검사 등 도입

오세중 기자 l 2014.07.27 16:29
강원도 동부전선 GOP서 총기난사 후 도주해 구속된 임 병장이 8일 오후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도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강원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모 병장이 징병 검사 시 심리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무청의 기존 심리검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했고,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을 배치해왔다.

이 곳에서 1차 심리검사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가 진행된다.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로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1, 2차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병무청은 3차 검사에 앞서 1, 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로 한 사람당 8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이 같은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고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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