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공사장 소음피해 시행사도 책임" 최초 판결

[the300]위자료 7억원, 가구당 53만원 꼴…최대 금액

지영호 기자 l 2014.09.05 09:06


성남 단대구역 조감도./머니투데이DB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상대 1358명 승소

-단일 공사장 소음 피해소송 최다 원고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공사장 소음피해의 책임이 시사에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음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성남단대 진로아파트 주민 1358명이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수정구 단대동 108-6 일원 7만5352㎡)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인 대우건설, 철거업체인 경기환경건설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LH공사는 재개발사업 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어 소음을 유발시킨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LH공사를 포함한 3개 회사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시공사의 소음 피해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원고에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는 8월 말 기준 7억2000만원으로 한 가구당 약 53만원이다. 3개사의 내부부담 배분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연 20%여서 위자료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로아파트 주민들은 2009년 이후 단지와 6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남시 공사현장에서 철거, 암반발파, 파쇄공사 등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성남시 수정구청에 5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5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법령상 허용기준을 초과한 측정값이 나오자 시는 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소음저감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해가 계속되자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철거 및 발파를 수반하는 도심 내 대단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뿐 아니라 시행사까지 소음이나 진동, 분진 발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서다.

이 사건의 원고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큰숲 윤홍배 변호사는 “단일 공사장소음 피해소송 건으로 원고 숫자와 인용된 판결금이 가장 많은 사건”이라며 “공사장 소음피해를 사업 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에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사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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