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법안 국회 제출…여야 공방 예상

[the300]새누리 권성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野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박광범 기자 l 2014.11.27 16:37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그것도 소관 상임위 실세인 여당간사 대표발의로 진행한 것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되,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감안해 2022년까지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도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에도 퇴직금이 기존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퇴직금 산정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해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법적근거가 없던 투자권유준칙 도입도 의무화 했고, 노사정 및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들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별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퇴직연금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대책은)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급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퇴직연금을 '판돈' 삼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역시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한 현행 제도에서 무리한 투자를 촉진시켜 원금손실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정작 노동자의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시장위험,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