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D-1]복지위, '흡연경고 그림' 삭제 건의, 당정은 '미온'

[the300](상보)상임 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에 건의…본회의 수정동의안 결과 봐야

김세관 기자 l 2014.12.01 19:48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에 정책 끼워넣기'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지도부에 해당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 삭제를 여야 지도부에 건의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복지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흡연경고 그림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물가연동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며 "내일(2일) 본회의 전에 제출될 수정동의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비가격 정책이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수법안으로 채택됐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과 관련 없는 '흡연 경고 림'이 상임위 검토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이 법적 오류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슈화됐다.

이후 여당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반대로 흡연경고 그림 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 시기를 18개월 연장하는 형식의 조문을 두면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을 금연관련 정책 사업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물가연동제에 대한 설명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도 수정동의안에 넣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흡연경고 그림 삭제 건의 의견이 양당 지도부, 특히 수정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지도부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2일 본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자동부의된 정부안에 앞서 표결에 붙여지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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