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에 끼워진 '흡연경고 그림' 조항, 본회의 직행?

[the300]與 "아직 수정안 발의 계획 없어"…野 "상임위 열어 심사할 뜻 없다"

김세관 기자 l 2014.11.30 15:16

9월 14일 서울 이마트 천호점에서 한 소비자가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12월1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이 법안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흡연 경고 그림 문구를 삭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아직 당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며 "본회의가 12월2일이니 그 전까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정책 끼워놓기' 논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위 등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 9월22일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과 함께 '담뱃갑 포장 및 담배공고에 경고그림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비가격 정책을 포함시킨 것을 문제시 한 것.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보니 예산과 관련 없는 '흡연 경고 그림'이이 상임위 검토 없이 12월1일에 본회의 자동부의 되는 것은 법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당초 복지위 여당 간사실을 통해 이번 주 주말이 가기 전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하루 전인 이날까지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의 손을 떠난 내용이라 당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다"며 "갑작스런 지시가 있을지도 몰라 대기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도 "담뱃세 비가격 정책 수정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다"며 "정부가 낸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위 차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협의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담뱃세 인상에 합의는 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 회의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금연 비가격 정책이 배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발휘해 주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본 회의에서 찬반을 따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제출이 부담스러워 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내기가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실무진에겐 아직 전달을 하진 않았을 뿐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삭제하는 정도여서 수정안 마련이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