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D-1]새누리, '흡연경고 그림' 유지, 기간은 유예

[the300]경고 그림 문구 그대로, 기간만 유예…건강증진기금 30% 금연정책 사용 내용도 명시

김세관 기자 l 2014.12.01 17:38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11월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에 정책 끼워넣기'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행시기를 늦추는 문구를 새로 넣어 '끼워넣기' 논란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 관련 정책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집어넣을 예정이며 물가연동 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도 마련해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을 통해 이 같은 내용과 담뱃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 동의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정책 끼워넣기' 논란이 있어 2일 본회의에 앞서 여당 간사 이름으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당초 더 일찍 제출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마련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공고에 경고그림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비가격 정책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보니 예산과 관련 없는 '흡연 경고 그림'이 상임위 검토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이 법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흡연경고 그림 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형식의 조문을 두면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관련 정책 사업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의 23조2항에 포함된 물가연동제에 대한 부분도 더 명확히 하는 방안도 수정 동의안에 넣을 예정이다. 기재부에서 방침을 마련하는 대로 본회의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흡연경고 그림 시행 시기 유예로 상임위 논의 없는 상태로 해당 조항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것 같다"며 "흡연경고 그림 시행 여부가 10년간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으니 이렇게 털고 가자는 정부 인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본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자동부의된 정부안에 앞서 표결에 붙여지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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