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무총리, 재난시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the30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박경담 기자 l 2014.12.09 15: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미숙했던 사고 대응을 반성하자는 차원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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