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케이크' 간호조무사, 의료인 아닌데 '면허' 준다?

[the300]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2년째 계류…간호협회 "간호사와 구분해야" 반발

이현수 기자 l 2014.12.29 15:41
28일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의료진이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인터넷 SNS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면허발급과 자격갱신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각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012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신고는 반려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양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도록 한 조항이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는 직업으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간호보조보조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간호협회는 교육체계가 다르기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돼 있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으로 사설 간호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학과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다.

현실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 이는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보조업무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업무'의 범위가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진료보조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간호사 역할과 별반 차이가 없어, 지방 소규모 의료기관 등에선 간호사 대신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선호한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일선을 통일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에게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주는 게 맞다"며 "3년마다 자격 갱신이 이뤄진다 어느 의원에서 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 여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간호조무사로 6년을 지내면 자동으로 간호사가 된다'는 악소문이 있어 오해를 받았다"며 "간호실무사란 명칭은 반대하는 쪽의 이해를 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한 온라인 게시판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사진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서 케이크를 나눠먹는 모습, 가슴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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