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내달 2일까지 연장…공특위도 9일 재개

[the300]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합의…연말정산 대책도 4월국회서 처리

이미영 기자 l 2015.04.07 16:48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여야는 7일이 종료시한였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함께 오는 9일 본격 가동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례회동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야당이 요구한대로 자원국조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도 의견을 조율했다. 실무기구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이 포함된다. 실무기구 명단은 어느정도 조율이 끝나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자원국조 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자원국조 활동 기간을 25일 더 연장하는 것을 요구했고, 권성동 자원국조특위 간사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이에 끝까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오전, 오후에 거쳐 원내대표님과 제가 세차례에 거쳐 권 간사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다"며 "하지만 (권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100일 가까이 특위를 운영했지만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 없고 감사원, 검찰수사가 더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특위를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승민 대표께서는 어쨌든 지난 원내지도부 합의한 자원개발 국조특위도 필요하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같이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새 지도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조 수석부대표의 설명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해서 작년 12월 여야가 합의한대로 미진할 경우엔 25일 더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도 자원개발 비리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고 국민 83%가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 등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자원국조 특위 활동이 연장되더라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국조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조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할 구체적 사유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이유로 청문회장 불러 모욕 준다는 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비롯한 5인 핵심증인 대해선 약 70% 가 넘는 여론이필요하다고 답한만큼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당연히 국조를 연장 해야하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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