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변호사 개업 안하겠다"…서약서 서명은 안해

[the300] "서약서 자체 본적도 없어"…야 "서명 안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것"

하세린 기자 l 2015.04.07 22:5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고 있다. 2015.4.7/사진=뉴스1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관련 내용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와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다만 변협에서 각서를 받는 것은 법에도 없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서면답변을 한 거죠'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서면 답변에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며 "본인 얘기가 아니고 모든 변호사에 대한 것이고, 그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변협 서약서 서명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변협에서) 서약서를 보냈다는 보도는 봤지만 저한테 직접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며 "서약서 자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서약서를 들어보이며 "서약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면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서명을 안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밖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답변한다는 맹세를 했다"며 "국민에 대한 맹세다. 그 맹세를 하고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대법관이 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2009년 검찰에서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검장이 연봉이 8500만원 수준인 반면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8억3600만원을 벌었다.

이같은 통계를 들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현직 때보다 (연봉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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