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도 '감청장비'냐…미방위 법 해석 두고 전면전

[the300]與 "법상 하드웨어만 대상", 野 "USB나 CD도 감청설비"

황보람 기자 l 2015.07.27 18:4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를 두고 여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전면전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 제어 장치)를상 '감청 장비'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통비법상 정보수사기이 감청설비를 입할 때에는 매반기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다. RCS를 감청장비로 본다면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도입 자체로 위반인 셈이다.


우상호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나나테크가 RCS를 들여온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나나테크가 RCS 제품을 미래부 감청 설비 인가 없이 사용한 사실은 명백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RCS를 감청장비로 수 없으며 국정원이 RC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은만큼 위법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RCS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 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다"며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한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 범주에 넣는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통비법 상 감청 장비는 전자장비나 설비, 기계 등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시행령상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감청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는 지난 5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로 신고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 통비법상 '유형장치'를 감청 장치로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무형물인 '소프트웨어'는 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당 측은 또 소프트웨어를 감청 장비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감청'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가 RCS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다"며 "국정원이 프로그램을 사서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논의를 하니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인 상대로 개인 이메일 해킹 등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북한 공작원 이메일도 체크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RCS라는 소프트웨어 자체 외에도 이를 들여올 때 사용한 USB나 CD, 국정원이 RCS를 가동시킨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감청 설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스파이웨어가 USB나 CD 등에 담겨 왔다면 전자 기기나 설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해킹 시연에서 봤듯이 RCS는 스파이웨어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감청장비"라고 주장했다. 감청 기기와 감청 여부 두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전파법 52조2에 따르면 범용으로 쓰이는 장비는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청 설비는 그 자체가 감청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USB는 수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감청 관련 법들이 해킹 등 첨단 기술에 뒤쳐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소프트웨어'도 감청 장비 등에 명백히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통비법은 1993년 마련됐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됐다"며 "미래부의 대응 등을 보고 개정안 발의 시점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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