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한계 봉착?…자료 요구도 안돼

[the300]국정원·SKT에 요구한 자료 확보 전무, 개인정보 관련 요구 권한 없어

황보람 기자 l 2015.07.23 17:3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안철수 위원장)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및 SKT에 요구한 증거자료 30건 가운데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도 위원회 차원의 진실규명에 한계를 느낀 측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안철수 위원장)는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성실히 응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도 다른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나나테크 사장 등 인적 증거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데 수사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놓쳤다"며 "(고발장 제출을 계기로)이제부터 상실된 증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 및 판매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유포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국정원의 해킹 정보 취득 △불법해킹 관련 국정원 내부 증거인멸 시도 등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법해킹 관련 국정원 관계자들과 스파이웨어를 구입하고 유통시킨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해킹 프로그램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포함됐다.


애초부터 당내 기구인 위원회 성격상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직접 혹은 미래부를 통해서도 SKT 측에 공식적으로 가입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안 위원장은 SKT측에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IP 3개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국회 미래창조관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료 요구 권한이 없어 공식적으로 전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위원회 차원의 통신 자료 공개 요구는 애초에 '촉구'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 아닌 안 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없다는 비판도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측은 안 위원장이 소속 상임위를 정보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가 기밀 사항은 정보위에서 따로 밝히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꺼리고 이를 쟁점화 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 모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