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료제출 등 이뤄지면 정보위 참여, 필요시 안랩 백지신탁"

[the300]"국정원 삭제파일 100% 복구는 모순…국정원 공동성명 등 추가 검찰 고발"

황보람 기자 l 2015.07.27 14:40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5.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들여온 해킹프로그램 RCS(원격 제어 장치)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건부 정보위 입성'을 공식선언했다. 필요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도 밝혔다.


27일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결조건 3가지가 충족된다면 정보위에 들어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주식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정보위 참여 조건으로 △국정원과 SKT에 요구한 자료 33건 제출 △진상규명에 최소 5명 이상 보안 등 전문가 참여 △전문가 로그분석 기간 1개월 이상 확보 등을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정보위가 국정원에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은 시스템 정보와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하고 국회 등에 별도 보안공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국정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국내 IP를 7차례 이상 해킹 시도한 내역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다던 해킹 프로그램 기록을 100%  복구했다는 주장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 같은 정보 기관에서는 항상 백업을 하는데 이 경우 1분도 걸리지 않아 100% 복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자료를 복원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것도, 백업되는 걸 알면서 지우고 자살을 택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업을 안했다면 그 자체로 정보기관의 무능"이라며 "백업이 안된 자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세계적인 수준 전문가라도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를 통해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온 나나테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고 국방위원회에서 RCS를 활용해 기무사 소령을 감찰한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이 감청 설비 반입시 그 재원과 성능 등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 명의로 야권 규탄 성명을 발표한 점이 국정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통화내역 등 조사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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