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혹' 선봉 안철수, 여야 특위로 확대되면 안랩주식 백지신탁 검토

[the300]

황보람 기자 김승미 기자 l 2015.07.17 11:15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나 국정조사로 확대될 경우 안랩 주식의 백지신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정원 해킹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한 안 위원장은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이 해킹프로그램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안 의원은 "(여야 특위나 국정조사로 확대돼) 필요하다면 (백지신탁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4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유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백신을 비롯해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안랩 주식 18.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당내'에 설치된 위원회인 만큼 공직자윤리법 상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받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향후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가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나 국정조사로 확대될 경우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무가 발생한다.

인사혁신처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국회특별위원회'나 '국회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또는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관련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안랩은 온라인과 모바일 보안관련 통합보안 기업으로 해킹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며 "현행법상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국회특위를 만들자,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향후 백지신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2012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원격조정장치)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발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원이 RCS를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내·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으며 당초 거론됐던 안랩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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