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충돌에 다른 민생법안들도 '발목'

[the300]4월 국회 초라한 성적표로 마감

진상현 기자 l 2015.05.06 23:20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재개가 무산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6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른 시급한 현안 법안들도 함께 발이 묶이게 됐다. 여야는 5월 중 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건 안팎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놓고 대립하면서 아예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권리금 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정무위원회 법안과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안정행정위원회 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등 환노위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쟁점이 많은 이들 상임위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으나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아예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여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안들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이날 본회의와 별개로 상임위 단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처리의 적기로 불렸던 4월 국회는 초라한 성적표로 마감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법', '미혼부 출생신고법',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49개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 법안이 많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새 야당 지도부가 구성되는대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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